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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지나 이제야…질병관리청,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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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3-09-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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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은 국회와 협력해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사, 감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돼 심의 중이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원인불명의 질환이 생겼을 때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보다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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