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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자녀 기준은 '2명'... 車취득세·분양 특공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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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3-08-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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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 등을 발표했다.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 비중은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감소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국토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행안부)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2024년)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문체부)하던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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