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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교환대서 영유아 낙상사고 3년 새 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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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3-08-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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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고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 제조연월 등)를 누락하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제품 중에는 안전벨트 착용,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외 사용 금지, 영유아 방치 금지와 관련된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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