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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저출생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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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23-06-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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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특별보증도 도입…'인구2.0' 첫 회의 "작은 것부터 시행"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특별보증,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6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 주재로 제1차 '인구2.0 위원회'(가칭)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임신·출산 분야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도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지금까지 연간 35곳에서 내년부터는 50곳으로 확대한다.

이들 인증된 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공하는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가족친화 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 총 5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사업(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자금 대출 시 특별보증)도 추진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난임치료 휴가에 부부동행 휴가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을 시행한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가운데 긴급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둘째희망플러스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도입한다.

도민 요구가 많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을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출생아 6천896명)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위기 임산부 핫라인'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24시간 전문상담과 함께 분만, 임시 숙식, 양육용품 지원과 지자체·법률·병원 심리치료 연계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인구2.0 위원회는 올해 1~6월 도민 대상 심층인터뷰, 토론회 등에서 나온 방안들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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