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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직원 관리 보육교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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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7회 작성일 22-04-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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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는보육교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등을 거부하거나,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육아휴직 등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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