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목적
- 가평군 거주 학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30만원 지급(1회 한정)
처리절차
- 신청접수: 입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입학한 달부터 2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의 신청시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대상자확인: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 여부 확인 후 군 송부
- 선정 및 지급: 군 → 대상자에게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문의
- 부서: 행복돌봄과 / 담당자: 장혜진 / 전화번호: 580-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