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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트남산 일부 영유아 고무제품, 수입 시 정밀검사

송고시간2023-12-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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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과 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영·유아용 고무 제품에 대해 가열 시 휘발 정도 등을 정밀검사 받도록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이들 4개 업소에서 수입되는 고무젖꼭지와 고무 과즙망 제품의 총 휘발량 검사(200℃에서 4시간 가열할 때 휘발되는 물질의 총량)에서 반복해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용 고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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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확진 기자
나확진기자

식약처 검사명령…"4개 업소 제품, 총 휘발량 부적합 반복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과 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영·유아용 고무 제품에 대해 가열 시 휘발 정도 등을 정밀검사 받도록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이들 4개 업소에서 수입되는 고무젖꼭지와 고무 과즙망 제품의 총 휘발량 검사(200℃에서 4시간 가열할 때 휘발되는 물질의 총량)에서 반복해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용 고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26개국 36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이 내려졌으며, 일부 해제된 품목을 제외하고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8개 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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