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실 이용총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내담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내담자”란 가평군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보육연령대에 준하는 아동과 그 아동의 부모 또는 주양육자로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상담실”은 상담서비스를 신청한 자에게 각종 상담서비스 정서발달지원 및 치료서비스를 통한 아동 상담 및 부모 양육상담)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3. “회기”란 매번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차수이며 “1회기”는 40분이다.
4. “종결”이란 그 동안의 상담을 마무리하고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5. 상담실을 이용하는 내담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의무(시간준수)를 이행하여야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사업의 약관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실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담실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내담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상담실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한다.
4. 내담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내담자가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상담실 이용

제 4 조 (내담자로서 상담의뢰절차)

1. 회원가입 대상자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가평군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취학 전 연령의 자녀를 둔 자이다. 단 회원가입후 가평군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이 자동해지 된다.
2. 회원 가입시 확인 서류는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가평군 재직 직장인의 경우)이다. (단,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참).
3.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에서 정한 이용약관 동의와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4. 도담 놀이터와 해움 장난감도서관은 별도의 이용약관에 따라 운영된다.

제3장 회원의 의무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내담자로서 상담실 이용을 위한 절차로는 상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담실에서 정한 이용약관 동의 및 등록서식에 따라 내담자정보를 정확히 기재한 후 신청한다.
2. 상담실 이용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
 - 상담신청서
 - 면담기록지

제 5 조 (내담자의 의무)

1. 내담자는 센터내의 상담실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공지하는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2. 내담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센터에 통지한다.
3. 상담 물품은 센터의 재산이므로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파손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훼손 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4.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출기간동안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5. 상담 일정 변경 및 취소를 원하실 경우 예약된 상담시간 24시간 이전에 연락을 준다. 당일 취소를 할 경우 1회기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담회기에서 차감된다.

제 6 조 (상담)

1. 상담은 내담자의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담시간은 40분으로 30분간 아동과의 상담이며 10분간의 부모상담이다. 단, 양육상담인 경우 별도의 구조화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3. 상담기간은 내담자와 양육자 그리고 상담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주1회 상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2회 상담도 있을 수 있다.
4. 상담 내용은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정한다.
 - 아동의 생명, 사회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아동이 심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을 경우
 -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 7 조 (상담종결)

1. 상담종결의 경우 2 주전에 상담자와 아동, 양육자간의 합의를 거쳐 상담이 종결됨을 논의한다.
2. 상담 기간 중 2회기를 무단으로 빠졌을 경우 상담이 종결된다.

제 8 조 (상담중단)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담서비스를 취소 할 수 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타인을 고의로 해하거나 스스로 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