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움장난감도서관 장난감대여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운영하는 해움장난감도서관을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움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해움장난감도서관이란 회원 가입자에게 해움장난감도서관에 비치된 장난감을 대여하는 곳을 말한다.
2.회원이란 해움장난감도서관 이용을 신청하고 해움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 받고 회원으로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1.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해움장난감도서관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수 있다.
3.해움장난감도서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14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4.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

1.회원가입은 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상에서 해움장난감 회원으로 신청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2.회원가입 후 대여카드 발급 기한 2주가 경과하였을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3.회원가입 대상자는 만5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는 세대로서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와 가평군소재 직장을 둔 자에 한한다. 가정별로 1회 가입이 가능하며, 형제·부모·조부모별로 가입하는 것은 제한된다.
4.회원가입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해움장난감도서관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5.회원가입은 해움장난감도서관 이용안내를 받은 후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완료된다.
6.대여회원 자격은 센터관리자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365일)동안이며, 이 기간 동안은 장난감도서관의 대여서비스를 이용, 대여회원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3장 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

1.회원은 해움장난감도서관이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2.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정보가 변경된경우, 이를 즉시 해움장난감도서관에 통보하여 변경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3.대여물품은 해움장난감도서관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약속된 날짜 이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대여한 장난감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지며,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동안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모든 물품은 실내에서만 이용가능하며 기본세척 후 반납 원칙)
5.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할 경우 연체일 수에 따라 연체일 수만큼 대여할 수 없다.
(대여물품에 포함된 부속품이 모두 정상반납 될 때까지 대여할 수 없다.)
6.대여물품 이용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 대여 이용 당일 해움장난감도서관으로 즉시 연락하며, 임의로 보수·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7.장난감을 대여한 후 놀이 시 발생한 아동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4장 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해움장난감도서관은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e-mail, 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대여 서비스 이용

제7조(대여시간)

해움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용시간
평 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이용불가)
토요일 10:00~ 15:00 (점심시간 12:00~13:00 이용불가)
휴관일 격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날 (선거투표일,대체공휴일등)

제8조(대여신청)

1.회원은 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센터방문또는전화>해움장난감도서관회원신청 후 절차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대여 카드 발급 후,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2.대여신청은 연체나 미반납 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9조(대여 및 기한연장)

1.대여는 회원 본인만 가능하며 회원증 확인 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가입시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은 회원증 확인 후 대여 가능)
2.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물품을 확인한 후 ‘장난감 대여 확인 대장’을 작성 한 후 대여한다. 대여 이후에 생기는 대여물품의 이상과 수량 부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대여 물품 수는 회원별 1인 2점으로 최대 14일간 대여하며 대여연장은 불가능하다.
4.건전지가 필요한 장난감은 회원이 개인 건전지를 사용한다.

제10조(반납)

1.대여한 자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택배 등 배달에 의한 반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할 경우 대여물품에 대한 확인 권한을 대리인에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담당자와 반납자가 함께 반납물품의 관리 상태와 청결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반납 처리한다.
3.대여물품은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 후 반납하여야 한다. (먼지나 음식물은 물티슈로 세척 후 반납)
4.대여물품은 반드시 대여할 때와 똑같은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부피가 큰 장난감은 대여시 분해했을 경우 반납시에는 조립해서 반납 해야 하며, 처음 대여시 확인했던 상태대로 소리와 작동이 되는지 확인 후 반납 할 수 있다.)
5.대여물품의 구성품 일부(장난감 봉투 포함)를 안가져 온 경우, 구성품 모두를 반납할 때 까지 반납 처리가 되지 않는다.
(구성품을 모두 반납해야 반납처리가 가능하며 연체일 만큼 대여가 불가능 하다.)
6.대여물품 2개 중 1개는 정상적으로 반납 하고 1개는 정상 반납이 아닌 경우(대여중 또는 연체반납) 당일 1개만 대여 할 수 있다.
7.대여한 장난감은 카드만료일까지 모두 반납한다.

제11조(연체 및 변상)

대여물품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 대여물품 연체 1점당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제한한다.
* ex) 연체 3일 경우- 반납일로부터 3일 이후부터 대여 가능
2.연체 중인 장난감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장난감 2점 모두 대여가 불가능 하다.
3.대여물품의 일부 부속품을 미반납 한 경우에도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일이 부과한다.
4.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체일을 감면한다.
회원 및 자녀의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반납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입원확인서류를 통해 입원기간 중 연체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기간동안 연체일수를 감함(제출서류: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또는 입·퇴원 정산서류)
훼손·파손으로 인해 변상 또는 수리를 위해 부품 등을 해외 등에서 구입하기 위해 배상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연체일수를 감함(제출서류:주문서,영수증,품목명 또는 주소지가 표시되어 있는 택배용지 및 편지봉투등 정당한 증빙자료)

구매 연도 변상 가격
구매 후 6개월 이하 상품 가격의 100% 변상
구매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 상품 가격의 70% 변상
구매 후 1년 이상 상품 가격의 50% 변상

6.장난감 비닐 분실 시 소(小) 500원, 중(中) 1,000원, 대(大) 2,000원의 비닐 값을 지불해야 한다.
7.대여물품을 파손, 분실한 경우 회원이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품 변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반납처리가 되지 않으며, 물품 변상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체일 만큼 대여가 불가능 하다.
8.대여물품의 부품 파손 분실한 경우 부분 구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품을 구입하여 변상하며, 부분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해당 부품을 변상한다. (동일상품 또는 유사가격대 기능의 물품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맞교환하도록 한다.)

제12조(이용제한)

1.장난감 소독 및 정기점검기간과 장난감 재물조사 기간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2.기타 해움장난감도서관 관리자가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난감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 회원카드 및 대여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제6장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제13조(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1.해움장난감도선관은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해움장난감도서관의 대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등록된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 같은 세대원(조부모, 부, 모 등)이 각각 등록한 경우
- 가입 후 가평군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평군 소재 직장근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 장난감 대여점 회원가입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 대여물품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2.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탈퇴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3. 가입 후 2개월 내에 장난감 대출 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전출 등에 의해 부득이 하게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회비를 환불할 수 있다. 단, 가입 후 2개월이 지나거나 1회 이상 대여를 받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4조(준용)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