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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교육 지침(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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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2회 작성일 20-10-18 1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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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가평군센터)는 다음과 같이 교육 지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 파일을 확인하시어 교육 참석시 참고 바랍니다.

​▶ 교육관리

1) 교육 참석시간 엄수

가평군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신청한 교육 대상자는 교육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준수하여 교육에 참석하도록 합니

     다. 교육 참여시간에 따라 이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육시간이 50%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이수처리 기준

교육 실시 방법에 따라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인정되는 교육 시간은 수료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면교육: 교육시작 후 30분 이내에 참석서명을 완료하고, 교육종료 30분전부터 종료서명을 완료한 경우(2회 서명 실시 및 서명 일치 필요, 1회 누락 시 미수료 처리)

비대면교육

실시간 비대면교육: 교육 사전신청자에 한해 교육시작 후 15분까지 담당자 승인받아 입장하고,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서에 어린이집명과 본인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교육영상 활용 비대면교육: 교육을 사전 신청하고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서에 어린이집명과 본인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대면교육 시, 원거리 이동으로 교통편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교육시작 및 종료시간 준수가 불가피한 경우,“서식1-예외 인정 사유서를 가평군센터로 교육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대면교육 시, 교육종료 전 30분부터 종료서명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기 귀가 시 가평군센터 교육 담당자에게 사유 안내 후에 종료서명이 가능합니다.

비대면교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녹화 및 녹취가 법적으로 금지되있습니다. , 교육종료 후 만족도 조사서 제출 시 전산오류로 수료처리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완료 사진 저장은 가능합니다.

3) 교육 이수시간 인정 제한

교육 유형에 따른 교육 이수처리 기준을 엄수하여 교육에 참여해야하며, 다음의 경우에 교육시간의 50%만 인정됩니다. 이 때, 실제 교육에 참석한 시간이 총 교육 인정시간의 50%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면교육: 교육시작 후 30분 이후 입실하거나, 교육종료 30분 이전 퇴실한 경우

비대면교육:

실시간 비대면교육: 교육시작 15분 이내에 참여하였으나 만족도 조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혹은 교육시작 15분 이후부터 총 이수시간의 50% 남은 시간에 입장하고 만족도조사를 제출한 경우

교육영상 활용 비대면교육: 해당 없음


실시간 비대면교육 접속 URL은 교육 신청 시 입력한 개인메일로 발송됨. 사전에 URL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교육시작 15분 후 입장으로 인해 교육 시간이 50%만 인정되지 않도록 점검 필요

 

4) 사전 신청자의 교육 참여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 이수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가평군센터 교육 담당자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논의 없이 대리 참석한 경우, 교육시간 인정이 불가합니다.

비대면교육 시, 신청자 본인 이메일(혹은 센터메일)로 발송된 URL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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